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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636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08. 8. 4...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① 2008. 8. 4. 2,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4.,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8. 8. 13.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9. 13.,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 갑 제5호증)가 작성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08. 8. 4. 2,000만 원, ② 2008. 8. 13.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①항의 대여일 다음날인 2008. 8. 5.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②항의 대여일 다음날인 2008. 8. 14.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그 중 위 ①항의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8. 4.부터 변제기인 2008. 12. 4.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그 다음날인 200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 위 ②항의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8. 13.부터 변제기인 2008. 9. 13.까지 연 9%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그 다음날인 200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통정허위표시) 원고는 2007. 9.경 소외 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30%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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