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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7 2015가단108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57,5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원금 변제기 이자 1 2014. 9. 1. 3,000만 원 2015. 1. 31. 약정 없음 2 2014. 12. 1. 5,000만 원 2,500만 원은 2015. 3. 31. 2,500만 원은 2015. 4. 30. 변제기까지 500만 원 3 2014. 12. 26. 4,500만 원 2015. 5. 31. 변제기까지 450만 원 4 2015. 1. 2. 2,000만 원 2015. 5. 31. 변제기까지 200만 원 5 2015. 1. 8. 1,200만 원 2015. 5 .31. 약정 없음 피고는 2015. 7. 13. 위 순번 4의 차용원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6. 3. 위 차용금의 원리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14. 7. 15.부터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의 상한이 연 25%이므로 위 순번 2의 이자 약정 중 4,657,533원[2,071,917원(2,500만 원×0.25×121/365) 2,585,616원(2,500만 원×0.25×151/365), 원 미만 버림]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다.

2016. 3. 변제한 3,000만 원을 이자 11,157,533원(4,657,533원 4,500,000원 2,000,000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18,842,467원을 원금 152,000,000원에 충당하면 원금 잔액은 133,157,533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33,157,53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2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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