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5. 9.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8.,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2012. 5. 9.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2. 12. 17.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C의 일원으로서 본 채무액의 변제 및 C 발전에 대한 영업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당하지 못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2호증, 이하 ‘2012. 12. 17.자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경 원고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조로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경 원고에게 차용금액 합계 2억 3,000만 원을 2017. 5. 31.까지 상환하고, 지연이자를 연 25%의 이율로 정산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상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서금액 중 2012. 5. 9.자 차용증에 기한 5,000만 원 및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