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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0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11. 1. 피고에게 이자 연 12%, 변제기 2004. 12. 1.로 정하여 대여한 원금 30,000,000원과 변제기 이후 10년간 이자 36,000,000원 합계 66,000,000원 및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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