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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17 2013가단151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3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6. 7. 원고와 사이에, 2006. 12. 30.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 미성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동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 그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보상조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보상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나아가 변제금 이 2,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보상금조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의 변제금을 공제하더라도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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