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X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X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재물 손괴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0. 14. 판결 확정 피고인

2.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상해 등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2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9. 04:34 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29 세) 이 피고인 X의 여자친구 AB으로부터 “ 씨 발 놈이 뭐 지랄이고”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 X에게 “ 니 눈빛이 왜 그 렇 노,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AB에게 “ 니는 뭐고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X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의 친구 피해자 AC(29 세) 이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X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 A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눈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