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피고인 D,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7. 22:4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 남, 29세) 과 눈이 마주치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G는 피해자 K을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K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A( 남, 34세) 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 남, 35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남, 33세) 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 D, B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K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 남, 25세) 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가격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가격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측 안와 하 벽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G( 남, 24세 )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 회 가격하고, 피해자 G가 도망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를 따라가 인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