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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3. 5. 04:5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그 곳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0 세) 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34 세) 등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J( 여, 31세 )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 J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H 주점’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 A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I이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I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I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I의 몸통,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 두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 법랑질 파절, 안면 부 다발 성찰과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제 1 항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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