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B(B, 일명 ‘E’) 은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경기 포 천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고인 C(C, 일명 ‘H’) 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해자 I(I, 22세), 피해자 J(J, 25세), 피해자 K(K, 26세), 피해자 L(L, 25세) 는 포 천시 M에 있는 N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2. 04:28 경 경기도 포 천시 O에 있는 ‘P’ 태국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P’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의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 I의 머리를 뒤에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J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J을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 건너편에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성명 불상의 태국인이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L의 팔과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