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7. 17:1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번지 불상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0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 20:00경 서울 성동구 서울숲 공원 인근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