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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9 2019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1: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7:5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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