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4. 18.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개신대학교대학원 한국어학당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안정적인 주거지의 존재와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기간 동안의 체류비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다만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6. 4. 19. 이후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통장거래가 익숙하지 않아 일부는 현금의 형태로 보관하였을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체류자격 제13호 등 규정 형식과 문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의 상한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에게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2)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