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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1814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1. 4. 동반(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몇 차례 연장하다가 2016. 3. 17.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와 자녀 국내 체류비용 입증 불명확, 한국어연수 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기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이전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이 낮았으나 원고의 아내가 한국 국적을 신청한 이후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 살아야 해서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이 생겨 2016. 3. 20.부터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기간 동안의 체류비는 몽골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체류자격 제13호 등 규정 형식과 문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의 상한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에게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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