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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1345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6. 6. 26.)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4. 12. 피고에게 원고 A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들에 대하여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체류비 등 재정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가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체류자격 제13호, 제28호 등 규정 형식과 문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의 상한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에게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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