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3. 25.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기간 동안의 체류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체류자격 제13호 등 규정 형식과 문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의 상한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에게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3. 24. 농협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한 후 다음날인 2016. 3. 25. 자신의 계좌에 6,003,000원을 입금하고 농협으로부터 잔액 6,003,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