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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92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2. 25.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 및 체류자격변경 사유의 불가피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원고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다른 외국인과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대한민국과 몽골을 오가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안양성결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악의적인 직장 변경 부동의로 인해 직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별표 1 체류자격 제13호 등 규정 형식과 문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범위나 체류기간의 상한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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