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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1173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6. 4. 1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국어 공부를 위하여 성결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한 후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체류비 등 재정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은행계좌의 금전을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소득요건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처음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6. 1.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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