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7.20 2012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의붓딸(피고인의 처 F의 딸)인 피해자 G(여, 11세)이 배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 23:00경 위 E 식당 내 피해자 G(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콘돔 아침에 사왔다. 한번 해 보자.” 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며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친구를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 빨아 먹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