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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3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1. 03:41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7세)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당시에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 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인서 중 이 사건 당시에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취 지의 일부 기재

1. E, F, 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9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청소년 F, E, D이 이전에도 2차례나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하여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위 청소년들이 93년생 신분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들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이 사건 당시에는 위 3명에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F, E,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청소년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주점에 여러 번 출입하였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쫓겨나거나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제공받은 적은 있으나 1993년생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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