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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청소년들( 이하 ‘ 이 사건 청소년들’ 이라고 한다) 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그 주민등록증에는 그들이 모두 1995 년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자신은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업주로서의 연령 확인의무를 다한 것이고, 위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고

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확인 외에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청소년들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들의 일행인 K이 제시하는 신분증만을 확인하였고,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반면, “ 이 사건 청소년들의 일행 1명은 1990 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청소년들은 1995 년생의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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