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22:00 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E( 여, F, 17세), G( 여, H, 17세), I( 여, J, 18세) 등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인 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 I의 각 자술서
1.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 5명 중 3명 (G, I, L)에 대하여는 과거 성인 임을 확인한 적이 있고, 1명 (K )에 대하여는 당시 주민등록증을, 1명 (E )에 대하여는 당시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각 확인하였는데, 위 2명 (K, E) 의 청소년이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K, G,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 피고인이 일행 5명 중 K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다른 네 명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이 사건 가게에 처음 간 것이다’ 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가게에 한 번 간 적은 있으나, 술은 안 먹고 양 꼬치만 먹어서 신분증 검사를 당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