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1층 ‘E’ 주점의 점장인데, 2013. 9. 6. 01: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F이 G(H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소주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사실조회 회보서, 내사보고(청소년 F이 피의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청소년 F 전화통화)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주점’의 업주인 I나 종업원인 피고인이 F에게 소주 등을 판매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 적발된 이후 I 등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I와 F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증인 F,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정 및 G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이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사진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F의 용모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은 이 법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