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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정3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 'B'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D 외 1명에게 캔맥주 5캔, 오징어 안주 1접시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40대로 추정되는 성명미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들여 도우미들에게 위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CD 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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