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3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22:3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일명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E 외 1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외 1명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발장

1. 영수증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노래방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