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연습장을 찾은 손님 D에게 카스 피쳐 맥주 1병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 E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촬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를 알선 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제보자인 D은 강릉 시내 일원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는데 울적해서 그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업주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가 없다고 하면 거듭 인근 마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