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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8 2015고정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22: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5개를 2만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도우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함께 노래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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