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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8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7.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학원에 있는 초등생 딸을 데리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2014. 9.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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