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7. 1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학원에 있는 초등생 딸을 데리러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2014. 9.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