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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으로 윗층에 사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4cm, 세로 5.5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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