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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에게 택배 기사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F병원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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