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에게 택배 기사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F병원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