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3. 2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피해자의 남편인 F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별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