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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16.선고 2012고단5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신용훼손

( 명예훼손 ), 신용훼손

피고인

김00 ( 000000 - 0000000 ), 자영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신승호 ( 기소 ), 박성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동언

판결선고

2012. 8.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2009.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6.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0 00000000 0000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두산이 ' 처음처럼 ' 소주의 신규제조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두산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 ' 처음처럼 ' 소주의 제조면허 취득과정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주류사업을 양도받아 ' 처음처럼 ' 소주를 제조 ·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 다음 아고라 ' 의 토론게시판에 " 불법제조된 〈 처음처럼 〉 소주는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 는 제목으로 " 두산은 2006. 4. 경부터 전기분해한 알 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 처음처럼 ' 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체 소주 시장의 12 %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이 ' 처음처럼 ' 소주는 제조면허 취득과정에서 당시의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두산은 ' 처음처럼 ' 제조면허 취득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한 필자를 2008. 3. 27.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또한 상기 이유로 민사상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은 2009. 3. 25.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했으며, 제조면허 취득과정의 부적절함도 명시했다 .

상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로 두산 ' 처음처럼 ' 제조면허가 불법 취득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나, 해당 민사소송은 두산에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므로 직접적으로 제조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하며 불법을 행한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로 엄중한 문책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 최근 ' 처음처럼 ' 을 포함한 두산의 주류 부문을 롯데에서 인수하였으나, 본 사항은 ' 처음처럼 ' 소주의 위법성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제품의 유통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치 이전이라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

2. 2009.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축산 분뇨, 오폐 수 등 오염된 물을 정수처리하는 방식으로 ' 처음처럼 ' 소주를 제조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라도 정수처리하면 식품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

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 다음 아고라 ' 토론게시판에 " 롯데, 처음처럼 〉 소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 라는 제목으로 " 처음처럼 소주는 두산에서 2006. 4. 부터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최근 롯데에 매각되었으나,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 처음처럼 ' 소주는 불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롯데에 대해 2009. 5. 9. 자로, 축산 분뇨 ,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 식품제도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 질의하고 , 2009. 5. 16. 까지 회신이 없으면 인터넷 등에 공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공표하게 되었다. " 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판기 / 김번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무릎팍도사 동영상 화면, 손해배상 제1심 판결문, 질의서, 통보서, 블루데이 댓글, 불기소이유 통지서, 재정신청 결정문, 각 아고라 게시물, 피톤씨 광고물, 처음처럼 축출 협조요청서 및 회신, 시사저널 기사 및 정정게시물, 일요신문 기사, 각 참고자료 제출, 알칼리환원수의 제품 적용사례, 알칼리환원수 안전성 근거자료, 처음처럼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례, 각 수사보고 ( 인터넷 게시글 확인,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고소고발 진정사건 확인, 처음처럼 제조방법 승인 관련 정리표 ), 인터넷 화면 프린트, 민원인의 법률지식 보유 및 사적 영리 목적, 약식명령, 사건검색화면 프린트, 각 불기소이유 통지서, 불법식품 신고 ( 처음처럼 ), 증인신문조서, 수질검사성적서, 서면증언 , 고소대리인 의견서, 공개질의 통보서, 손해배상 제2심 판결문, 손해배상 제3심 판결문 ,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판결문, 손해배상 파기환송 후 상고심 판결문, 고소대리인 참고자 유죄 이유

1. 인정사실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주식회사 두산은 2006. 1. 12.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알칼리 환원수를 ' 처음처럼 ' 이라는 상표의 소주 ( 이하, ' 이 사건 소주 ' 라고 한다. ) 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6. 1. 19. "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인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 먹는물관리법 」 제3조 제1호 소정의 ' 먹는물 ' 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 · 가공용 용수로 사용가능하다 " 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강릉세무서장은 2006. 1. 31. 주식회사 두산에게 이 사건 소주와 관련한 신규제 조방법을 승인하였고, 주식회사 두산은 2006. 3. 경 이 사건 소주를 출시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06. 5.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 환원수를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식품공전 및 「 먹는물관리법 」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6. 5. 9 .

피고인에게 "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된 물이 환경부령인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 먹는물관리법 」 제3조 제1호 소정의 ' 먹는물 ' 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 제조 · 가공용 용수로 사용가능하다 " 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은 2006. 5. 10. " 전기분해에 의하여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용하기에 적합한 물로 볼 수 있다 " 고 회신하였다 .

마. 피고인이 2006. 7. 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전기분해과정을 거친 알칼리 환원수가 「 식품위생법 」 상 식품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 8. 7. 환경부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 자연상태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는 「 먹는물관리법 」 에 따른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는 「 먹는물관리법 」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 먹는샘물 ' 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먹는샘물 ' 이라 함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하므로 전기분해공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 먹는 샘물 '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는 내용의 회신을하였다 .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 8. 25. 피고인에게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회신하였고 , 2006. 9. 1. 피고인에게 " 식품제조 · 가공용 용수처리과정에 대한 사항은 「 식품위생법 」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식품위생법 」 에서는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먹는물 ' 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현재로서는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제조 · 가공용수로서 사용가능하다 " 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사.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피고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6. 8. 23. 피고인에게 "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용수가 「 식품위생법 」 에 저촉되어 유해하다고 해석한 사실이 없는 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고, 전기분해한 용수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두산이 첨부한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 제2조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성적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2006. 1. 19. 자 회신에 따라 양조용수 ( 식품제조 · 가공용수 ) 로 본 것이다 "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제처에 관련법령의 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2007. 1. 23. 피고인에게 "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 먹는물관리법 」 제3조에 의한 ' 먹는물 '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 식품위생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 는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송부하였다 .

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04호로 주식회사 두산의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5. 주식회사 두산의 제조면허 취득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 먹는물관리법 」 상 ' 먹는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에 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수질위생상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차.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2008. 1. 14. " ( 주 ) 두산 처음처럼 소주 불법 면허취득에 대한 공개질문서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2008. 3. 7. 별지 1 기재 " 이런 공무원들 ( 국세청 ) 내버려두어야 하나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글의 취지는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위 제조면허는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

카. 주식회사 일요서울신문사의 기자 백00이 피고인을 상대로 취재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를 2008. 3. 18. 자 일요신문에 게재하였는데, 피고인은 2008. 3. 19. 위 기사를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

다. 이에 주식회사 두산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별지 1, 2 기재 글이 주식회사 두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3. 2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두산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두산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293 판결 ) 을 선고하였다 .

파.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4. 6. 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별지 3 기재 " 불법 제조된 〈 처음처럼 소주는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 " 는 제목의 글을, 2009. 6. 1. 경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별지 4 기재 " 롯데, 처음처럼 〉 소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각 인터넷사이트인 ' 다음 아고라 ' 에 게재하였다 .

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두산이 항소하였고, 피해자인 롯데주류 비지는 원고승계참가를 하였으나 (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는 2009. 1. 6.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주식회사 두산의 소주, 청주, 와인, 위스키 등 주류제품의 수출입, 제조 및 판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 2009. 12. 9. ' 원고인 주식회사 두산 및 원고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나35318 판결 ) 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인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가 상고하여 2010. 5. 13. ' 위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인 롯데주류 비지가 피고인의 별지 3, 4 기재와 같은 게시글로 인해 명예 및 신용을 훼손당하였다 .

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별지 3, 4 기재와 같은 게시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 ' 는 판결 ( 대법원 2010다8365 판결 ) 이 선고되었다 .

거. 이에 환송 후 항소심은 2011. 3. 29. ' 별지 3, 4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 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 는 취지의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 ) 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판결 ( 대법원 2011다40540 판결 ) 로 확정되었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신규제조방법 승인과 관련하여 법제처 및 식품의 약품안전청의 최종적인 견해는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의 입법취지, 두 법률의 규제대상 및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 사건 소주의 제조용수인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는 「 먹는물관리법 」 제3조에 의한 ' 먹는물 '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 식품위생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 는 것이고 이 사건 소주의 판매중지를 구하는 피고인의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 역시 주식회사 두산이 받은 제조방법승인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그 제조용수가 「 먹는물관리법 」 상 ' 먹는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 .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40조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별표 제12는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 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이 경우에는 6월 ) 마다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 샘물개발허가대상 ) 제1 항 제2호는 '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 ( 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 ·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 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 먹는물관리법 ( 2005. 3. 31. 법률 제7463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1호에 규정된 ' 먹는물 ' 인 '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 '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 ' 먹는 샘물 '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 먹는물관리법 」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 식품위생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식회사 두산이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에 사용하는 이른바 ' 알칼리환원수 ' 는 「 먹는물관리법 」 제3조 제2호 소정의 ' 샘물 ( 암반대 수층안의 자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 ) ' 또는 ' 먹는샘물 (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 을 전기분해과정을 거쳐 수소이온농도 ph8. 0 ~ ph8. 5까지 상승시킨 것인바, 「 먹는물관리법 」 제5조 제3항「 수도법 」 제26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령인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 에관한규칙 ( 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의 별표 1은 미생물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 유기물질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 심미적 영향물질의 각종 기준에 의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수소이온농도는 ph5. 8 내지 ph8. 5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에 사용된 ' 알칼리환원수 ' 는 수소이온농도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승인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② 나아가 위 손해배상소송의 1심판결 역시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승인이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9. 4. 6. 경 별지 3 기재 글에서 ' 불법 제조된 이 사건 소주는 즉시 퇴출되어야 한다 ' 고 제목을 기재하고 ' 이 사건 소주는 제조면허 취득과정에서 당시의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 ' 상기 민사소송의 판결로 이 사건 소주의 제조면허가 불법 취득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나, 해당 민사소송은 두 산에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므로 직접적으로 제조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하며 불법을 행한 관련자들에게 일벌백계로 엄중한 문책을 행하여야 될 것이다 ' 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왜곡한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별지 3, 4 기재 글에서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판결이 ' 피고 ( 피고인 ) 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라고 판시한 것으로 기재 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별지 1, 2 기재 글 중에서 일부인 ' 전기분해 한 물은 미세하다 하더라도 화학적으로 변화된 물이다 ', ' 전기분해 한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실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 등의 표현에 국한되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별지 1, 2 기재 글 중 ' 주식회사 두산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이 역시 위 제1심 판결을 왜곡한 점, ④ 피고인은 2009. 5. 12. 경 주식회사 롯데주 류비지에게 ' 축산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서 식품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 를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 수사기록 59쪽 ) 2009. 6. 1. 경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별지 4 기재 글에 ' 롯데, 이 사건 소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 라고 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가 언급한 바 없는 내용을 마치 언급한 것처럼 적시하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의에 회신하지 않는 것은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가 축산분뇨, 오폐수, 독극물로 인체에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면서 식품제조 및 가공용 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양 적시한 점, ⑤ 또한 별지 4 기재 글에도 ' 이 사건 소주가 불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4 기재 글은 위와 같은 글을 접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 소주의 제조에 사용되는 ' 알칼리환원수 ' 가 ' 축산분뇨, 오폐수나 인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극물로 오염된 물이지만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 된 물 ' 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읽혀져 일반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소주의 위생 및 안전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점, ⑥ 피고인의 별지 3, 4 기재 글로 인해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롯데주류 비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 ) 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승인이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 또는 ' 이 사건 소주는 알칼리수를 사용한 불법제품입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명예훼손 ) 및 신용훼손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3, 4 기재 글은 피고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할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거나, 별지 3, 4 기재 글의 게시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별지 3, 4 기재 글로 인해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446178 판결 ) 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승인이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 또는 ' 이 사건 소주는 알칼리수를 사용한 불법제품입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의 대표이사를 불법으로 주류제조방법승인을 받아 이 사건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는 명예나 신용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환경부의 식품위생법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혼선이 피고인이 별지 3, 4 기재 글을 게시하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권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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