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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9 2012고단4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양군 B이라는 상호로 공중위생업 중 하나인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

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숙박업자는 객실의 먹는 물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 위 여관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00CFU/mL을 초과하였고(1900CFU/mL)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물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객실의 먹는 물로 비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먹는물 검사결과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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