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 무허가 영업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2009. 5. 18.부터 2013. 4. 24.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작업장 내에서 오산 도축장에서 받아 온 돼지머리와 돼지내장 등 축산 부산물을 작업장 내 큰 통에 담아 핏물을 빼는 등의 세척작업을 한 후 돼지머리에서 잔털과 턱뼈를 제거하고, 내장을 부위별로 비닐압축 포장하여 순대공장 등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포장육 영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한 것이다.
나. 축산물 미표시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부터 2013. 4. 24.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냉동고와 냉장고에서 보관중인 돼지머리와 돼지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2.에 채수하여 부천시 먹는물 검사팀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에 약 90배 초과(수질기준 0.03mg /ℓ이하, 검사결과 2.619)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 판정받은 물을 단속일시인 2013. 5. 18.까지 돼지머리와 돼지내장 등을 세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