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0:3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340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의 휴대폰으로 ‘ 자기야 나랑 빠구리 때릴래
씹지도 말고 차단도 하지 말고 나랑 F 하며 놀자‘ 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9.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