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 E 등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B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및 카드 전표 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