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8:50경 서울 용산구 C 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바(BAR)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위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내사보고(신고자), 내사보고(CCTV), 내사보고(피해자 핸드백 발견장소), 내사보고(주변수색, 휴지등수거)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의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