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2:1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 101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을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모텔객실), 매출전표
1.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