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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13: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4-1에 있는 길마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이 시간에 집에 안가고 뭐하고 있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쭈그려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로부터 손을 치우라는 항의를 받고도 손을 치우지 않은 채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발목까지 쓸듯이 만져, 마침 옆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E으로부터 “왜 남의 다리를 만지냐”는 항의를 당하자 “이게 성폭력이냐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접수 및 처리내역 송부) 및 회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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