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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52825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420,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12. 11. 우측 종아리에 상처를 입고 당진시 E에 소재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입원한 후, 그 다음날 수술은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원고가 위 병원을 내원할 당시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던 의사이고, 피고 C은 주치의로서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한편 위 병원은 300병상 및 12개의 진료과를 갖추고 있으며, 각 진료과 마다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D이 그 병원장이다.

나. 위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4. 12. 11. 22:20경 우측 종아리 측면을 약 1.5cm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상처를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로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위 상처가 깊고 근육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2) 원고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 12. 00:22 우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위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주치의인 피고 C은 같은 날 09:00경 척추마취 하에 원고의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원고는 같은 해 12. 13.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진통제를 맞았다. 그러나 원고는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의 완화되지 않는다며 계속 호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2. 14. 01:29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다시 진통제를 맞았다(이날도 진통제를 3회 맞았다

. 그럼에도 원고의 통증은 완화되지 않았고, 같은 날 19:20경에는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발이 쥐어짜는 느낌’이라고 호소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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