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종격동(가슴의 중간 양쪽 폐 사이에 있는 공간) 종양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종격동 종양 절제술 실시 경위 1) 원고는 2014. 9. 14. 01:16경 전날부터 시작된 좌측 흉통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심전도(EKG ECG, electrocardiography ), 심장표지자(Cardiac marker)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등쪽 통증이 심해져 2014. 9. 14. 18:51경 다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X-ray 및 CT 촬영 결과 하행 대동맥 뒤쪽에 약 5.7×3cm 크기의 종괴 소견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9. 14. 22:42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전원하여 추가검사 결과 종격동 양성신생물 등 진단을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통증이 조금 경감되자 다음 날인 2014. 9. 15. 04:30에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5. 다시 통증이 심해져 같은 날 17: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9. 18. 주치의인 C의 집도하에 종격동 종양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수술 후 통증 호소 및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인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진통제 투여 등 통증 관리로 호전되기를 반복하다가 2014. 9. 24. 연고가 있는 D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존적 치료 중이던 2014. 10. 6.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위 주치의에게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주치의는 개흉술 후 자주 발생하는 통증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