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합327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종격동(가슴의 중간 양쪽 폐 사이에 있는 공간) 종양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종격동 종양 절제술 실시 경위 1) 원고는 2014. 9. 14. 01:16경 전날부터 시작된 좌측 흉통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심전도(EKG ECG, electrocardiography ), 심장표지자(Cardiac marker)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등쪽 통증이 심해져 2014. 9. 14. 18:51경 다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X-ray 및 CT 촬영 결과 하행 대동맥 뒤쪽에 약 5.7×3cm 크기의 종괴 소견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9. 14. 22:42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전원하여 추가검사 결과 종격동 양성신생물 등 진단을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통증이 조금 경감되자 다음 날인 2014. 9. 15. 04:30에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5. 다시 통증이 심해져 같은 날 17: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9. 18. 주치의인 C의 집도하에 종격동 종양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수술 후 통증 호소 및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인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진통제 투여 등 통증 관리로 호전되기를 반복하다가 2014. 9. 24. 연고가 있는 D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존적 치료 중이던 2014. 10. 6.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위 주치의에게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주치의는 개흉술 후 자주 발생하는 통증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