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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2 2014가합2041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채 우측 무릎 후방 부위 및 종아리 부위에 열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다가, 2012. 6. 30.(토요일) 9:15경 주민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 C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아래 나.

항의 수술에 들어갈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의료원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위와 같이 후송되어 온 원고를 진찰하고 혈관조영CT검사 등을 시행한 후 2012. 6. 30. 13:40경부터 17:3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육 파열에 대한 근육봉합술 및 슬와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확인한 바로는 원고의 슬와동맥은 거의 파열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2. 6. 30. 17:5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19: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7. 1. 1:30경 및 4:30경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2. 7. 1. 6:30경 또다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약(생리식염액 2cc)을 투여받은 후 같은 날 9:20경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같은 날 9:20경 다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4:15경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다시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2012. 7. 2. 6:30경 재차 통증을 호소하였다.

마.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는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지속적으로 원고의 우측 족지의 순환, 감각 및 운동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 B에게 보고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1. 9:20경 우측 제4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족지의 감각이 없었고, 같은 날 16:00경에는 우측 제4족지의 감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 7. 1. 20:00경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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