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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231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0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3. 11. 29. 울산 남구 D 소재 ‘E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상담실장 F로부터 복부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2) 원고는 같은 해 12. 3.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복부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술받았다.

(3) 이 사건 시술 당시에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1. 출혈, 감염, 상처의 벌어짐,

2. 붓기, 멍,

3. 반흔,

4. 피부감각변화 및 부종,

5. 비대칭, 매끄럽지 않은 피부,

6. 호흡기계 합병증,

7. 만성통증,

8. 마취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 이 사건 시술에 동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으나, 수술 당일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날 21:40경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시술 3일 후인 2013. 12. 6.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여 위 울산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였고, 같은 날 06:35경 위 울산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장의 천공, 패혈성 쇼크’ 등을 이유로 복막염 수술을 다시 받았다.

(6) 이후, 원고는 위 복막염 수술 부위에 상세불명의 모낭낭이 발생하여 2014. 6. 30. 종괴 절제수술을 받았고, 2015. 5. 22. 복벽 탈장 교정술을 시술받았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병원 양도양수 경위 (1) 피고 B은 2012. 6. 11. 울산 남구 D 15, 16, 17, 18층에서 ‘E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에 근무한 의사들은 피고 C과 G, H, I이다.

(2) 이후, 피고 C은 201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받고,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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