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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1208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 29,848,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9. 5.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22:00경 심와부, 하복부 부위의 통증을 주 호소로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6. 8. 22. 23:06 복부 X-ray 촬영을, 23:50경 복부 CT 검사(이하 ‘1차 CT검사’라 한다)를 각 시행하였고, 회맹부의 염증 소견 및 반응성 임파절 확대 소견에 따라 위장염에 따른 복통으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일 23:36경 페티딘 진통제를, 다음날인 2016. 8. 23. 01:20경 모르핀 진통제를 각 투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3. 01:56경 원고에 대하여 ‘급성충수염 소견은 없으나, 자궁절제술을 받은 과거 전력에 의한 유착으로 장폐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

’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4. 08:51 원고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를, 12:28 복부 X-ray를 각 실시한 결과 기계적 장폐색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12:48경 비위관(L-tube)을 삽입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19:40경 복부 CT 검사(이하 ‘2차 CT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계적 장폐색과 소장 허혈 및 경색 의증 소견을 확인하고,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4. 21:40경 38.2℃의 발열 증상이 있었고, 다음 날 09:18 혈액검사결과 CRP 수치(염증수치)가 419.9mg/ℓ로 상승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5. 02:43 원고에 대하여 복부 X-ray 촬영을 실시하여 기계적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날 13:25경 150cm 가량의 회맹판 및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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