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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787
업무방해등
주문

각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은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 위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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