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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제2 원심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의 각 형(제1, 2 원심판결 : 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1,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제2 원심판결 제2면 8행의 ‘예금부족’은 ‘무거래’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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