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