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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7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집 거실에 침입하였으며, 식당에서 15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6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판시 유죄부분의 피해자 4명 중 2명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함으로써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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