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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394 (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2019고단33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제1원심 : 벌금 7,000,000원)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제2원심 : 징역 6개월)

3.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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