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3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77.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