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야구장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야구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 소재 ‘I’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